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법원 제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 법원경매 대리입찰 위임계약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 제출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서류는 나의 서비스내역 > 서류등록 버튼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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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용승인 신청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한 번도 발급받아본 적이 없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용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이미 이용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2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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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이용승인 신청서 또는 창구 안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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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PC 웹브라우저로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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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로그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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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 선택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하거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찾아 들어간 뒤, 최초 1회 전화(ARS) 인증을 등록합니다. 이후에는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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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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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작성 (용도 / 위임받은 사람 정보 입력)

메뉴 진입 후 실제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용도, 위임받은 사람(수임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수요기관(제출기관)을 검색해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항목들은 발급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중히 입력해주세요.

4-1. 용도 선택 (일반용 체크 + 그 밖의 용도 입력)

용도 항목에서는 "일반용"에 체크한 뒤, 아래 "그 밖의 용도" 자유 입력란에 제출할 법원과 사건번호, 용도(대리입찰)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 밖의 용도 입력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5454 대리입찰

정확한 법원명과 사건번호(20○○타경○○○○)는 매칭된 대리입찰자에게 미리 확인 후 오탈자 없이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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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선택 화면(일반용 체크, 그 밖의 용도 입력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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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임받은 사람 (수임인 성명 / 수임인 주소) 입력하기

"위임받은 사람" 항목에 수임인 성명수임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수임인은 위임을 받아 대리입찰을 진행하는 사람, 즉 매칭된 대리입찰자입니다. 성명과 주소를 오탈자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하면 재작성(재발급)이 필요하니 발급 전 대리입찰자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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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사람 입력 화면(수임인 성명, 수임인 주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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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요기관(제출기관) 검색 및 선택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서를 제출할 수요기관(제출기관)을 검색해 지정합니다. 검색창에 제출할 법원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수요기관 검색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색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목이 검색되면 선택

실제로 서류를 제출할 법원(지방법원/지원)명으로 검색해, 검색된 기관 중 해당 법원을 정확히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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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제출기관) 검색 및 선택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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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용도는 "일반용" 체크 + 그 밖의 용도란에 법원명·사건번호·"대리입찰"을 정확히 기재했는가
· 위임받은 사람(수임인) 성명·주소를 대리입찰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는가
· 수요기관 검색 시 실제 제출할 법원을 정확히 선택했는가
· 발급 후에는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재발급)해야 하므로 제출 전 최종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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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확인서가 즉시 발급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발급번호(용도전용번호)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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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완료 화면(발급번호·용도전용번호 표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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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경매에 서류 업로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나의 서비스내역 화면에서 해당 의뢰의 서류등록 버튼을 눌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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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서비스내역 > 서류등록 팝업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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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구성은 정부24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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